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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쩜삼 후기, 소득세 기한 후 신고 직접 하기 (feat. 홈택스)리뷰&생활정보 2021. 2. 10. 14:35반응형
과연 삼쩜삼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미수령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? 충분히 가능하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기한 후 신고를 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.
프리랜서로 7년 넘게 일을 하면서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는 걸 삼쩜삼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. 나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됐었는데 수수료가 20% 정도라 거의 40만 원 가까이 삼쩜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. 어쩌다 알게 된 돈인데도 괜히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같아서 직접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해보기로 했다.
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란?
말 그대로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다. 보통 프리랜서들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놓친 기한에 대해서 이후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 삼쩜삼에 의뢰하지 않고도 기한 후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이다.
허나, 내 경우에는 현재 외국에 거주 중이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홈택스에서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및 기한 후 신고를 해보기로 했는데 제대로 후기가 없어서 처음에는 애를 좀 먹었다.
홈택스에서 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 직접 하기
1) 신고/납부 -> 종합소득세
홈택스 메인페이지에서 신고/납부 탭을 선택, 세부 항목에서 '종합소득세'를 클릭한다.
2) 기한 후 신고서 작성
보통의 프리랜서라면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로 작성하면 되고 정기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'기한 후 작성' 탭을 선택하면 된다.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상 거의 다 한 거다.
3) 기본정보 입력 및 조회
그리고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귀속년도를 선택해준다. 나 같은 경우에는 2015년과 2016, 2017년이 해당되는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연도별로 따로 해줘야 한다. 먼저 2015년도를 선택 (기한 후 신고는 5년 이내의 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. 이전 건은 불가하며 삼쩜삼에서 조회해주는 내역 역시 5년 이내의 기록이다) 그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'조회' 해주면 신고되지 않은 내용이 알아서 뜬다. 그리고 그 아래 세부 항목들도 본인에 맞게 잘 작성해서 넣어주면 된다.
그리고 조회 후 아래쪽에 보면 기부금이나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등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뜨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연금보험료 납부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추가로 기입해줬다. 얼마를 납부했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 가능하다.
www.nps.or.kr/jsppage/main.jsp
기입할 항목은 이게 전부! 어차피 정기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기입할 게 거의 없다. 이 정도만 기입해주고 나면 최종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뜨는데.
2015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18,819원. 저건 정기 신고와 마찬가지로 -로 뜨면 내가 돌려 받을 수 있는 거고 -표시가 없으면 내가 뱉어 내야 하는(?)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.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면 끝! 삼쩜삼에서 미수령 환급금 조회한 내용이랑 금액이 완벽히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고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할 수 있었으니 충분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.
생각보다 정말 정말 간단해서 굳이 세무사를 끼지 않고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다. 부디 여러분도 따로 수수료 들이지 않고 직접 환급 받아 보시길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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